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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포장재 4개 기준으로 등급화…PVC는 사용 금지

등록 2019.08.27 12:01

앞으로 재활용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 하게 된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는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과 유리병, 철캔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 4개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이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한다.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는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되, 대체재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고기와 생선용 포장랩과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과 소시지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용이 혀용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 과정 중에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은 금지 된다.

환경부는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 명령 대상이 돼,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판매를 중단하거나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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