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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19.08.29 14:19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갖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9월 안에만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될 수도 있다.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신고한 뒤 내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한 달 간은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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