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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청문회, 12일까지 미룰 수 있어"…증인 채택 촉구

등록 2019.08.30 11:23

수정 2019.08.30 11:26

나경원 '조국 청문회, 12일까지 미룰 수 있어'…증인 채택 촉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 순연해 정하면 된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 법안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을 운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인질극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자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외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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