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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가는 게 취직"…여성 비하 발언 한 여대교수 해임 정당

등록 2019.09.01 14:02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 이라고 말한 한 여대 교수의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일, 서울지역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B 여대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수업시간에 "(결혼 안 한다고 한 이유가)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시집가는 게 취직",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드 배치를 못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는 등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학 측이 지난해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고, A씨 측은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당시 행위가 교수 본연의 지위와 임무에서 크게 어긋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현재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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