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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부정발급 돕고 수수료 챙긴 교육원장 구속

등록 2019.09.03 11:33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자격증 허위 발급을 도운 혐의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허위 문서를 발급해주고 74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의 한 내과병원과 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를 위조했다.

A씨는 이 과정에 교육생 1명 당 1만 6000원씩 모두 1185만여 원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명의로 교육생이 의무 실습 240시간을 모두 받았다는 실습교육 확인서도 위조해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A씨가 운영하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폐쇄조치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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