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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방부 장관 형사 고발…"함박도 방임은 직무유기"

등록 2019.09.03 15:44

시민단체가 오늘(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피고발인들이 NLL 접경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을 인지하고도 중단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 군형법상 근무태만죄에 해당된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국가 안보 기능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국방장관 조차 지키지 않는 실효성 없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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