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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등록 2019.09.06 16:40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주식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17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판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예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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