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재명 '무죄→유죄' 급반전…허위사실 공표가 결정적

등록 2019.09.06 21:41

수정 2019.09.06 21:52

[앵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열린 경기지사 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토론회 특성상 일부 불분명한 말을 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 숨기고 "반대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그리고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최종판단을 내려야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