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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도로변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20만원

등록 2019.09.08 15:02

추석 연휴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연휴 때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를 휴지를 비닐봉투 등에 싸서 버리면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도 행정 계도 위주로 조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2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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