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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법안 대표발의…'차량점검 의무화'

등록 2019.09.09 11:57

윤상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법안 대표발의…'차량점검 의무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 조선일보DB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점검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시설의 관할청이 여럿 존재함에 따라 안전 점검을 관할청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통합점검의 필요성 또한 지적돼 왔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사고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무엇보다 안전점검의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학원장 등에게 모든 책임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 정부와 통학버스 관리업체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관리할 때 어린이 대상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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