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존재 자체가 '위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을 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변호인측은 말문을 닫았습니다.
오선희 /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려 핵심 쟁점이 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씨 입장문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