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등록 2019.09.09 21:34

수정 2019.09.09 21:49

[앵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존재 자체가 '위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반을 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안 전 지사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성범죄 횟수는 모두 10차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9차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말문을 닫았습니다.

오선희 /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려 핵심 쟁점이 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씨 입장문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2022년까지 구치소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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