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09.11 21:36

수정 2019.09.11 21:40

[앵커]
방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왜 기각됐나요?

 

[리포트]
네, 법원이 기각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또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 모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의 범죄 전력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지금 구속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 모 대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역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들어간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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