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19.09.16 13:48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씨는 작년 7월 30일 오전 2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조씨는 뒤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21)씨와 운전자 구모(21)씨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원활한 보험 처리를 위해 내 차를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하자'는 취지로 설득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작년 5월과 올해 2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무면허 운전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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