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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

등록 2019.09.17 12:01

오는 11월부터 중증질환이 아닌 복부나 흉부 MRI 촬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까지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복부와 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26만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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