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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콘티넨탈사 車부품 납기준 초과…환경부 조사 착수

등록 2019.09.17 13:00

수정 2019.09.17 14:07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사에서 국내차와 외제차에 공급한 전자소자 등의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 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콘티넨탈사는 쌍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에 스마트키박스와 저주파 필터 소자 등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의 위반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들 부품이 밀폐된 상태여서 신체 접촉 가능성이 낮고, 납 함유량이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를 검증하고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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