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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신발끈 묶던 초등생, 교사가 몰던 車에 받혀 부상

등록 2019.09.20 10:13

수정 2019.09.20 15:47

충북 충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몰던 차에 학생이 치여 다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8시40분쯤 초등학교 정문 안쪽에서 교사 A씨(33)가 몰던 SUV 차량에 학생 B군(12)이 받혔다.

당시 B군은 신발끈이 풀려 다시 묶으려고 앉아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앉아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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