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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등록 2019.09.24 16:58

수정 2019.09.24 17:03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후보자일 당시, 한중 FTA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담긴 신문과 일간지 기고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고 발송 행위가 계획적으로 추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당선을 위해 행해지는 선거운동이라고까지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통화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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