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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9.09.24 17:08

장기간 연임에 따른 경영진과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상장회사 계열사 퇴직 임원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더라도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체납 사실과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때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안도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경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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