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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직위 상실 위기

등록 2019.09.27 13:26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울산 남구청은 김 구청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이상찬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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