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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전혀 안 내…시 교육청 "명단 공개"

등록 2019.09.29 15:16

서울 소재 사립학교 11%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초중고 348곳 가운데 11%인 39곳은 사학 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을 일부만 낸 학교도 있는 등 지난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소요액 940억 원의 29.7%에 그쳤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가 올라 법정부담금이 증가했는데, 재원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어 법정부담금 납입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법인이 안 낸 부담금은 교육당국이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고를 위해 해당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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