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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서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폐쇄

등록 2019.10.01 14:59

수정 2019.10.01 15:00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의 하차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혼자 남겨졌다 사망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나 동승한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영유아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까지도 가능해진다.

또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치 처분이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가 어린이집 재산 등을 보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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