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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삼화·강남제비스코·노루 페인트, 기준치 1888배 초과 납 검출

등록 2019.10.02 16:58

시중에 판매 중인 페인트 제품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기준치보다 1888배,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283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KCC·삼화·강남제비스코·노루 등 4개 회사의 5개 페인트제품에 다량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경보건법상 페인트 납 함량 기준치는 총 무게의 0.06% 이하여야 하고, 어린이 제품에 쓰일 경우에는 90ppm 이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KCC 제품에서는 16만 9,929ppm(총 무게의 17%), 삼화페인트는 13만 2,965ppm(13.3%), 강남 제비스코에서는 13만 2,065ppm(13.2%)·12만 7,687ppm(12.8%), 노루페인트 제품에서는 975ppm(0.1%)의 납이 검출됐다.

각각 환경보건법상 기준치의 283배, 221배, 213배, 1.6배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기준치로 따지면 1888배, 1477배, 1467배, 1418배, 10.8배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 놀이터에도 많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페인트에 납 사용이 금지돼있다며, 국내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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