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KT 채용비리' 이석채 공판재개…검찰, 추가증거 제출

등록 2019.10.10 13:52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저녁 모임 시점을 두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자신들이 2011년 저녁 식사를 했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저녁식사를 한 것은 2009년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2012년 공채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 전회장과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검찰 측은 "서 전 사장이 2009년 당시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며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 측과 김 의원 측 주장대로 일정표·수첩에 기재된 2009년의 모임이 실제 있었다면 2011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단둘이 만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2009년에 작성됐다는 개인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저녁 모임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 직권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 1000만원과 보험 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 황병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