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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범인 만 아는 내용' 자백…당시 고문 여부 조사 착수

등록 2019.10.10 21:22

수정 2019.10.10 21:26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진범 논란 속에 범인 만이 알 수 있을 의미있는 내용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진범으로 처벌받은 윤모씨의 주장대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9년,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용의자로 22살 윤모씨를 지목했습니다. 윤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춘재는 그러나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범인 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경찰을 만나, "쪼그려 뛰기와 밤샘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또 "최 형사와 장 형사가 고문했다"며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윤씨를 검거한 공으로 당시 포상을 받은 수사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증거가 확실해 고문이 필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는 약촌오거리 사건 등 큰 재심사건을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사건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냈던 김칠준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과거) 경찰 수사를 (현재) 경찰이 수사를 잘할수 있게끔 지켜보고 계속 이사건을 공론화하는게 중요"

윤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국가가 지불해야 할 형사보상금은 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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