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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北과 독립유공자 발굴 상의" 보훈처 혁신위 논란

등록 2019.10.10 21:37

수정 2019.10.10 21:42

[앵커]
국가보훈처에는 보훈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혁신위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독립유공자를 찾을 때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북한과 상의해라,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자]
말 그대로, 새로운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북한과 상의해서 남북이 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시하는 남북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게 혁신위의 생각이었고, 이를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다던지 또 6.25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도 관계없다 이런 뜻인 가요?

[기자]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독립유공자가 될 순 없다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보훈처 내부규정을 봐도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되고요. 실제로 보훈처는 혁신위의 요구에 응해서 김원봉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김원봉의 경우 북한정권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취소 했지만, 남로당 활동경력이 있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아 비판을 받았었죠.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김일성이가 항일투쟁 한 거 맞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김일성에게 독립유공자나 그렇게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앵커]
이게 국가보안법 같은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각종 혜택을 북한에 있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전달한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엄연히 대법원 판결상 반국가단체이니까요. 들어보시죠.

최진녕 / 변호사
"호국보훈, 나라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보훈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북한과 협력해서 한다는 말이 과연 그 보훈처의 존재가치, 존재의의에 맞는것인지"

보훈처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어쨌던 지금 보훈처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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