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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中企 주52시간제 확대에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

등록 2019.10.14 16:07

수정 2019.10.14 16:10

이재갑, 中企 주52시간제 확대에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299명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로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의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불발에 대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행정 조치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6∼9개월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이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거리를 뒀다. /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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