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등록 2019.10.17 21:08

수정 2019.10.17 21:19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동양대 총장 표장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정 교수 측도 그렇고 검찰도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엔 정경심 교수 측이, 이틀 전엔 검찰이 내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첫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허락해주지 않았고, 검찰이 공소장도 변경할 예정이어서 기존 공소장만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혐의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재판은 열리더라도 공전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어제 여섯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던 정 교수는 출석 11시간 만인 밤 12시쯤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조만간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교수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병원명과 진단 의사 이름 등이 담긴 진단서와 함께 추가로 MRI 진단결과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종합병원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아 입원중"이라며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도 차질 없이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 교수의 진단서를 발급해준 곳으로 알려졌던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은 정 교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 교수 측이 검찰과 상의해 입원 확인서에 병명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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