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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동의받아 '제3자 인공수정' 친자로 봐야"

등록 2019.10.23 16:00

수정 2019.10.23 22:00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라도 남편의 동의 하에 인공수정이 이뤄졌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 다수 의견으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도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기초해 형성된 것으로, 다른 자녀와 차별둬선 안된다는 취지다.

또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다.

그리고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둘째 아이가 부인의 혼외 관계로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앞서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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