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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교사 '정치 편향' 발언…처벌할 수 있나

등록 2019.10.23 21:22

수정 2019.10.24 10:59

[앵커]
학생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강동원 기자와 계속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돼있나요?

[기자]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헌법 제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돼있기 때문이죠. 특히 교육기본법에는 교사 개인적 편견이 교육에 이용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및 선동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긴데 이런 기본적인 선을 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벗어나는 행동이죠.

[앵커]
그럼 이걸 어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교육부 징계기준을 찾아봤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었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도, 딱히 처벌조항이 없는 거죠. 그렇다보니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대부분 경고나 권고 같은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권유미 / 블루유니온 대표
"열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오백에 일? 그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될까 말까"

[앵커]
민원이나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보죠?

[기자]
통계를 내봤더니, 지난 5년동안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교육청에 들어온 민원이 300여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지난 4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발언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부산의 한 고교에서 검찰 비판글을 시험 지문에 넣고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기로 넣어 정답으로 고르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직무 배제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장 차관들이 미국 간첩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었고요. 이렇다 보니 오히려 민원을 넣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헌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생활기록부에 교사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고3 2학기였기 때문이죠.

[앵커]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겠군요.

[기자]
그렇죠. 대학에서의 폴리페서 논란도 있지만, 이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말할 경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경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를 강요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앵커]
양심의 자유라든지 교권 침해 문제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처벌 기준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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