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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비 대납' 공방…유승민 "사실이면 심각"

등록 2019.10.23 21:43

수정 2019.10.23 21:47

[앵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당법에는 당비를 대신 내 줄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손학규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대납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당권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 바른미래당 前 최고위원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손학규 대표)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손학규 대표 당비가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 이름으로 입금됐다는 겁니다.

정당법 31조 2항에는 당비를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어길 경우 당원 자격이 정지돼 당 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면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사실이라면 이건 일단 정당법으로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정치자금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 대표 측은 "개인비서에 준 현금을 임 전 사무부총장에게 계좌로 보냈고, 그 돈이 당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진영 /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
"당비 납부 심부름을 한 것이지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비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당권파 모임은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고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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