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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쏘카·VCNC 대표 불구속 기소…'타다 논란' 법정으로

등록 2019.10.28 18:37

검찰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법인도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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