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大法 "낮 근무 유사한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

등록 2019.10.29 09:59

주간 업무와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야간당직 업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 씨 등은 한 실버타운의 시설관리를 담당한 A사에서 전기·설비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했다. 당시 A사는 4교대로 근무를 운영했고, 지 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밤샘 당직 근무를 섰다.

지씨 등은 2012년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지 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