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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2심도 집행유예…"물의 일으켜 죄송"

등록 2019.11.08 13:34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자 황하나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전 11시에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황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황하나 씨 본인도 잘 알다시피 외모, 집안, 배경 모두 알려져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심지어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비난 받을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 기존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황 씨가 지난 3개월 동안 마약 관련 수강도 들은 점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 씨가 앞으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밝혔다.

황 씨는 2심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앞으로 반성하고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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