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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9.11.08 15:07

수정 2019.11.08 15:15

경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대한항공 여승무원에게도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는 강제 추행 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포함된다며 두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양형 기준, 외국인 범죄 처리 관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처벌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몽골인 일행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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