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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관계 영상 유포한 경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9.11.13 10:58

수정 2019.11.13 10:58

전주지방법원은 어제(12일) 동료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최근 전북의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순경의 새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어제부터 해당 저수지를 수색했지만 수심이 깊고 물이 탁해 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데 실패했다./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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