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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징역 2년 확정

등록 2019.11.14 13:47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강원도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만들어오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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