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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과 '공범 의혹'에도 면회 계속…'특혜' 논란

등록 2019.11.16 10:46

수정 2020.10.02 01:10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구치소로 가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아내를 면회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7차례 이상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통보는 받으셨나요?)…."

10분 남짓의 접견시간이 주어지지만, 사나흘에 한 번씩 면회를 간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견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씨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증거 인멸 등 여러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고 검찰이 이를 받아볼 수 있더라도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검찰입장에서는 아마 일반접견의 어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수사에 장애를 준다거나 증거인멸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가 가족인 점을 고려해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땐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씨와 딸 정씨가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벌써 접견 금지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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