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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백남기 사망원인 다시 논란…왜?

등록 2019.11.18 21:33

수정 2019.11.18 21:40

[앵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10개월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고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주장하고 있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미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백 교수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두개골에 생긴 골절이 물대포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백남기 농민의 사고 당시 모습 잠깐 모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백남기 농민은 경찰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고 있고요. 경찰은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은 강한 수압으로 도로에 쓰러졌죠.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물대포로 직접 맞아 두개골에 골절이 생기긴 어렵고,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 두개골 골절상은 한 군데, 혹은 충격 부분 주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고 백남기 농민이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발견된 두개골의 골절은 서로 다른 부위의 4개의 골절이 생겼기 때문에 물대포로 인해 넘어지면서 생긴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진경 변호사 / 백선하 교수 측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앵커]
어쨋던 주장의 핵심은 물대포에 맞아서 생길수 있는 정도의 골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고인이 당시 상당한 고령이었고, 또 뼈의 강도라는 것도 사람차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해질 순 있지만 남성의 경우 골다공증을 겪는 경우가 흔하진 않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넣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2015년에 논란이 생긴 이후에 여러 언론과 단체에서 물대포 실험을 했지만, 결과가 제각각 이어서 신뢰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사람이 뒹굴면 대개는 몸의 다른 부위에도 골절이 생기는데, 백씨는 목 아래 부위가 멀쩡했다는 게 백선하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골절상을 입었던 건 물대포가 아닌 '빨간 우의'에 의한 습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죠.

[앵커]
당시에 부검을 했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부검을 안했습니까?

[기자]
당시 검찰은 두 차례 부검영장을 청구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고요 이후 경찰이 부검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유족측이 부검을 반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백교수는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기자]
법원 판결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 백교수가 당시 사인을 '외인사'로 하지 않고 병사로 기재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유가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백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유족들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백씨의 사망원인을 물대포 직사살수로 단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딱히 대응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족측은 백 교수의 입장이 궤변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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