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20년 간 회삿돈 500억 빼돌려 유흥비로 '펑펑'…"징역 12년"

등록 2019.11.20 21:27

수정 2019.11.20 21:32

[앵커]
무려 20년 동안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원이 머물던 특급호텔에 가보니 뜯지 않은 명품에, 고급 양주에 그 간의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호텔방 안으로 들어서자 옷장 안에 명품 옷들이 즐비합니다. 바닥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고가의 신발들과 고급 양주 수십병이 놓여있고 로또 복권 수백 장과 돈 다발도 보입니다.

50대 회사원 A 씨가 한 달 숙박비 900만짜리 호텔방에 묵으며 사모은 것들입니다.

광고대행사 재무담당자였던 A 씨는 지난 2000년 부터 20년 동안 2000번 넘게 회삿돈 약 502억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이 밝혀져 회사의 재산 손실 등으로 이어졌고 환수 가능금액은 전체 횡령액의 1.7%에 불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사내 회계정보시스템에 허위 부채를 만들고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을 입금해 빚을 갚은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회사 관계자
"업무중에 이상한 숫자가 발견돼서 내부조사를 한 거고요. 내부조사를 해보니까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된 거고…."

앞서 A 씨는 수시기관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은 전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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