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 못받아"

등록 2019.11.26 14:01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 못받아'

/ 조선일보DB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수급이 가능한 나이인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6일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로부터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A씨는 그해 11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 당시 나이가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민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을 들면서,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는데, 연령 요건을 제한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의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며,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