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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막아 달라"…경기남부청, 이륜차 무기한 강력단속

등록 2019.11.26 14:42

수정 2019.11.26 14:48

'난폭운전 막아 달라'…경기남부청, 이륜차 무기한 강력단속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승용차-오토바이 추돌로 1명 사망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이 다음달(12월) 16일부터 오토바이 등의 이륜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기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12% 감소했지만 이륜차량 교통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이륜차 신호위반 7,903건 안전모 미착용 20,34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1,156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량의 인도주행·난폭운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탄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배달 이륜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량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민들의 공인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 업체 업주에게도 도로교통법 159조를 적용해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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