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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처방 환자 21명·의원 7곳 적발

등록 2019.11.27 17:05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받받은 환자와 이를 처방한 병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 21명과 의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전을 받는 방식으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구매했다. 36살 A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1년간 식욕억제제 1만 6천여정을 구매했고, 34살 B씨는 1년간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4천 180여정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약국과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가 불일치하거나 보고 내역 중 의료기관명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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