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유재수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강제수사 한달 만

등록 2019.11.27 21:14

수정 2019.11.27 23:07

[앵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강제 수사 한달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는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아직 영장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첫 강제수사를 진행한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금품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판사의 심문은 2시간 만에 끝났고, 유 전 부시장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금융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았습니다.

부인의 항공권, 골프채, 자신의 저서 구매, 오피스텔 제공 등 수천만원대입니다.

이들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검찰은 뇌물 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착 업체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 것도 구체적 혐의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는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나면 처벌이 더 중한 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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