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강제징용 '문희상 해법'도 무산되나…피해자들 "폐기하라"

등록 2019.11.27 21:21

수정 2019.11.27 23:10

[앵커]
한일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피해자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없는 배상은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며 문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2+2+α'' 법안 초안은 '기억 인권 재단'을 만든 뒤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정부 지원금에 국민 성금까지 보태 총 3천억 원을 모으는 방안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잔금 60억 원도 이 기금에 옮겨집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 1500명에게 2억원씩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과거 독일이 나치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방식입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돈을 낼 수 없다"던 일본도 이 방안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의견수렴도 없었고 일본의 사과도 전제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폐기하라!"

임재성 / 변호사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 2억원 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

피해자들은 문 의장을 항의방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문희상 의장 측은 법안을 수정해 다음 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추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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