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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檢 출석 요구 불응…자녀들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록 2019.11.28 16:49

수정 2019.11.28 16:50

정경심, 檢 출석 요구 불응…자녀들은 '진술거부권' 행사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오늘(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딸과 아들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정씨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도 최근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가의 진술 거부에도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세번째로 불러 불러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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