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양천구청장 남편 소환

등록 2019.11.29 11:11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 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어제(28일) 이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구청장에 당선된 뒤, 서울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각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26일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 황병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