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취재진 입 막는 '깜깜이' 심의…첫날부터 '전문공보관' 유명무실

등록 2019.12.02 21:29

수정 2019.12.02 21:36

[앵커]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수사가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개별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오늘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오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기소 전 공개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 3명에 내부위원 2명이 참석했지만, 검찰은 비공개 진행을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의 성향이 어떤지도 알 수 없다는 얘깁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외부위원들이 정말 누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또 공정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부지검 관계자는 "심의 결과 또한 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할 수 없고, 결과에 따라 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언론 대응'이 목적인 전문 공보관조차 사실상 '깜깜이' 입니다

재경지검 전문공보관
"공보는 무조건 어떤 뭐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공보는 없고…."

각 언론사가 공동으로 취합한 질문도 '심의위'를 거쳐 답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공개 브리핑이나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만 받아 쓰라는 얘깁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만을 내세운 나머지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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