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등록 2019.12.04 15:03

수정 2019.12.04 15:29

[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단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압수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입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한 후 검사와 수사관이 필요자료를 확보하는 통상의 압수수색과 달리, 청와대에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작성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보고문건과 PC 하드디스크 등으로 알려집니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감찰 중단 이후 청와대에서 PC와 관련 자료 일체를 회수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특감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해둔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에서 청와대가 요구자료 원본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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