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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男 1심서 '집유'

등록 2019.12.06 14:29

수정 2019.12.06 14:31

마약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4월 배우자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던 중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앞 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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