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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1년 연장"

등록 2019.12.12 16:38

수정 2019.12.12 17:29

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1년 연장'

/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12일) 부산 자갈치 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들이 세무검증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대상은 연 수입 금액 기준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소비성 서비스업 중 주점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2020년(2018년 귀속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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